23년 만에 또 ‘대통령 흑역사’ …전직 대통령 2명 잇따라 중형

정현용 기자
수정 2021-01-14 13:36
입력 2021-01-14 13:36
박근혜 20년·이명박 17년…노태우·전두환도 같은 시기 복역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같은 시기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흑역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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