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주도’ 경찰 조사받은 민경욱, 진술 거부(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11 13:53
입력 2021-01-11 13:53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이나 신병 처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한 상황이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30여 곳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그러나 광복절 당일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들었고, 결국 1만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도심에 몰리면서 애초 설정된 집회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사항 등은 무용지물이 됐다.
민경욱 전 의원 등 국투본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9월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떠나 9∼12월 체류했다가 귀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 동안 3000명 정도가 참석한 을지로 집회만 주도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복절 당일에)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광화문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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