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앞두고… 박홍배 “이제 죽음마저 차별… 유가족께 사과”

이정수 기자
수정 2021-01-08 14:37
입력 2021-01-08 14:24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600만명 보호 못받아”
이낙연 “새로운 출발 삼자… 여야 합의에 의미”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제 그 죽음마저 차별당하게 될 처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공포돼도 3년간 전체 사업장의 98.8%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된다.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노동계는 발주처의 책임을 미룰 수 없는 법,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공무원 처벌이 없는 법은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예방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비중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했다. 이 대표는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온 산업현장에 근본적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안전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며 “그래서 법안의 명칭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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