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능력 없다”…조두순, 이번엔 복지급여 신청(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1-08 11:28
입력 2021-01-08 11:28
총재산 1000만원 미만
안산시 “조건 충족 상태”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최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참여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를 2~3개월 앞둔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정시설에서 취업을 설계하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근속 기간 따라 최대 200만원) 외에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3일 출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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