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의견서 제출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1-06 14:09
입력 2021-01-06 14:09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SNS를 통해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다고 정인이가 다시 살아 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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