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본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1-06 11:38
입력 2021-01-06 11:38
정인이 진정서 제출 독려 양식. 온라인커뮤니티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으나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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