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할 땐 언제고...구급대원 때린 60대 검찰 송치

김형우 기자
수정 2021-01-06 11:15
입력 2021-01-06 11:12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17분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내려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져서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다른 곳을 다친 데는 없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되레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 50조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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