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13명 집단감염 수지산성교회 고발…“마스크 없이 행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04 23:55
입력 2021-01-04 23:54
용인시장, 긴급 브리핑 열어 방역수칙 위반 혐의 교회에 강력 대응 천명
“12월 23일 마스크 없이 행사 확인”“종교시설 대면모임·행사금지명령 위반”
“교회에 과태료 부과·구상권 등 강력 조치”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명령 발령하기로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오후 9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긴급라이브 브리핑을 열어 “역학조사결과 이 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쯤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하는 등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수지산성교회에서 오늘 현재까지 용인 관내 96명을 포함해 관외 17명 등 총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 113명
교회 목사·교인·학생 등 전파 감염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A(용인 938번)씨가 첫 확진 판정되고 나서 교회 목사·부목사, 교인, 요셉TCS국제학교 학생·교사 등으로 전파 감염이 일어나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가 113명으로 늘었다.
시방역당국이 교인과 부설학교 학생·교사 등 18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속히 검사를 받으라고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
용인시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즉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용인시 수지산성교회는 교인수가 1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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