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1-04 18:03
입력 2021-01-04 18:03
뉴스1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됐던 전 목사는 무죄 판결과 함께 석방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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