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여자 연방 사형수에 美고법 “예정대로 12일 형 집행”
임병선 기자
수정 2021-01-02 17:15
입력 2021-01-02 17:15
변호인 제공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새해 첫날(이하 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관할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고법은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유일한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의 형 집행을 연기한 1심 명령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고법 재판부는 1심이 몽고메리의 사형 집행일 연기를 명령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교정 당국이 그녀의 사형 집행일을 이달 12일로 잡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탯줄을 끊고 태아를 끄집어내 납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8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감형 청원을 추진하던 변호인 둘이 접견 과정에 코로나19에 걸린 뒤 청원을 제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법원의 형 집행 연기 판결을 받았다.
교정 당국은 그 뒤 사형 집행일을 1월 12일로 변경했지만, 모스 판사는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집행일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몽고메리의 변호인은 여전히 몽고메리가 어릴 적 구타 당해 머리가 온전치 못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지법의 심리는 선거구 획정 사건 등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판사 한 명이 진행하는 반면 연방고법은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결론을 내린다.
몽고메리의 형이 집행된다면 연방 차원의 여성 사형은 1953년 보니 헤디가 미주리주의 한 감옥 가스실에서처형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이다.
AP는 “연방고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유일한 여성 연방 사형수의 형이 집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 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AP는 바이든 당선인이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오는 20일 취임 후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중단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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