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환자, 즉시 의료기관 옮겨야…” 의협회장의 외침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1-01 20:55
입력 2021-01-01 20:55
“수용자에 인권적, 정신의학적 대응 필요”
최 회장은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방역 대책은 전무했다”며 “구치소, 교도소는 수감시설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감염 방지 등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교정기관 내에는 코로나19 음성 수용자들을 가급적 1인 1실의 원칙, 불가하다면 밀집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수용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교정기관 수용자들에 1일 1개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1개의 마스크를 수일간 착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심각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의학적 상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서울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945명이다. 격리자 추적검사 과정에서 수용자 13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집담감염은 지난해 11월 27일 송파구 거주 수능 수험생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확진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 재소자, 가족 및 지인 등으로 급속히 전파됐다. 한 달여 만에 관련 확진자는 945명이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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