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30 14:07
입력 2020-12-30 14:07
아들 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 자산을 기계장치 비용으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배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원 줄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분식 돼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에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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