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30 11:00
입력 2020-12-30 10: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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