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H매입 의무화…과한 시세차익 차단
류찬희 기자
수정 2020-12-29 11:32
입력 2020-12-29 11:28
개정된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집을 내놓으면 LH가 매입비용을 대고 사들인다. 집값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준다.
개정 법률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에게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5년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할 때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조정대상지역도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 뒤 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바로 지정을 해제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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