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경비 제 멋대로 사용”...경기도, 아파트 관리 부실 748건 적발

김병철 기자
수정 2020-12-28 14:22
입력 2020-12-28 14:22
경기도청사 전경
기준 미달 업체를 용업업체로 선정하거나 운영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단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부적정 관리 사례 74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경비 부당 사용이 의도적이고 액수가 큰 6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는 과태료 204건, 시정명령 118건, 행정지도 420건으로 처분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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