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괘씸죄로 단죄…정경심, 징역 1년이면 충분”

정현용 기자
수정 2020-12-24 17:56
입력 2020-12-24 17:38
페이스북 글 통해 1심 재판부 비판
“정경심 징역 4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괘씸죄로 단죄한 판결에 많은 국민 좌절”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대해야” 비판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례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총공세였다”며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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