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막는다’…국토위, 생활물류법 통과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24 15:06
입력 2020-12-24 15:06
택배업 등록제로 전환
택배기사 계약 최소 6년 보장
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심사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 과제로 생활물류법을 꼽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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