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벌금 70만원’ 의원직 상실 면한 진성준

수정 2020-12-24 13:58
입력 2020-12-24 13:58
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하는 진성준 ‘벌금 70만원 선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의원직 상실 면한 진성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진성준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 유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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