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끝난 뒤 곧장 항소장 제출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24 10:33
입력 2020-12-24 10:33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증거인멸 일부 유죄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의 뜻을 보인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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