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가수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24 10:29
입력 2020-12-24 10:29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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