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되나
진선민 기자
수정 2020-12-24 05:56
입력 2020-12-23 22:06
鄭교수,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판결
재판부 “총장 표창장 없었다면 불합격”
이 학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이다. 2019.8.2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과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다”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표창장은 조씨가 높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위원들이 오인하게 해 서류평가와 면접시험 인성영역에서 고평가를 받게 한 요인”으로 봤다.
이 때문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적 처분이 미뤄질 전망이다. 부산대 측은 이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학칙·모집요강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고시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만,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료법 해석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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