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 혐의’ 조국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진선민 기자
수정 2020-12-24 05:57
입력 2020-12-23 22:06
조, 鄭 실형에 “시련 피할 수 없는 운명”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 1년 구형
23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는 최근 시작된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가 유죄 판단을 받은 자녀들 입시 비리와 증거은닉 교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내년 1월 15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7개 허위확인서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건에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봤다. 특히 인권법센터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함으로써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허위 자료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됐다. 다만 증거인멸 관련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 재판 결과를 참고자료로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최 의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면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선고 직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24 2면
관련기사
-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끝난 뒤 곧장 항소장 제출
-
윤영찬 “조국 부인이라 모진 판결…정경심에 십자가 지운건가”
-
“징역 4년에 처한다”…미동조차 하지 않던 정경심, 끝내 ‘울먹’[현장]
-
조국 정경심 딸,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되나(종합)
-
정경심 ‘징역 4년’…진중권 “형량 예상보다 세” 역대급 논평[전문]
-
민주 “판결, 너무 가혹” 국민의힘 “조국, 사죄해야”
-
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되나
-
조국과 공모해 입시비리 판단… “정경심, 입시 시스템 믿음 깼다”
-
조국 ‘정치적 희생양’ 설득력 잃어… ‘秋·尹 대전’ 파장 클 듯
-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
소청과 의사회 “조국·정경심 딸, 의사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
정경심 실형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누가 봐도 위조 티 났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