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2-24 05:48
입력 2020-12-23 22:14

가입 기준 ‘임금근로자→소득’ 개편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분주한 배달직원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점심시간에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배달직원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일하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보험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꿔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자리 종사자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새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체계로도 가입 가능한 취약계층을 최대한 끌어모아 사각지대를 좁히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4개 직종(내년 7월)→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2022년 1월)→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2022년 7월)→자영업자(2025년까지) 순으로 대상을 넓혀 나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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