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23 16:07
입력 2020-12-23 16:01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봅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억 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및 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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