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23 15:34
입력 2020-12-23 15:34
뉴스1
딸 인턴십 허위 증명서 발급에 조국 공모 인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및 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인턴십 증명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검찰 수사 이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역시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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