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23 14:11
입력 2020-12-23 14:11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23일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결론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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