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법조인들 위헌소송 나서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22 15:44
입력 2020-12-22 15:44
뉴스1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과세 대상)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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