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논란 유니클로에 혜택 준 여성가족부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2-19 10:09
입력 2020-12-19 10:09
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인증
220개 인센티브 혜택으로 비판
여가부 “적절치 않다는 것 동의”

연합뉴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올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출입국 심사 시 우대를 받는 등 220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에프알엘코리아를 포함해 총 4340개 기업·기관이 이 인증을 받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차출근제 및 탄력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발히 사용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힘쓴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실제로 육아휴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니클로가 지난해 위안부 모독 논란에 중심에 있었다는 점, 일본 유니클로 본사 임원이 ‘한국의 불매 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하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기업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니클로가 굳이 90대 할머니가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인 80년 전을 언급하며 기억 못한다고 하는 등 실제 대사와 달리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고 속 ‘80년 전’은 1939년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을 받던 일제 강점기 시기로 당시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근거로 강제징용을 본격화했고, 해방 직전까지 강제 징용에 동원된 인구만 몇백만명에 이른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건 정말 의도된 광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유니클로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젠 우리 네티즌들과 불매운동을 넘어 진정한 퇴출운동을 펼쳐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98세와 13세 모델이 세대를 넘어 유니클로 후리스를 즐긴다는 점을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80년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나 한일 관계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이었던 명동점은 개점 당일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내 단일 의류매장으로 하루 매출 최대라는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 유니클로는 명동중앙점 외에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피트인점을 비롯한 8개 매장의 영업을 이달 중 종료한다.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도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매출은 629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781억 원)보다 54% 줄었다.
2004년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그룹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 출자해 만든 합작사로 한국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2015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5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반일 불매운동의 핵심 타깃으로 거론되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187곳이었던 매장은 현재 165곳으로 줄었다.
티비도쿄 화면 캡처
여가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향후 여성인권 침해 여부 등의 기준들까지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