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억 안 난다” 오거돈… “또 다른 성추행은 여성 턱 만진 것”(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2-18 17:06
입력 2020-12-18 16:17
‘여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억은 안 나”“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다 인정”
영장실질심사 1시간 만에 종료
강제추행 2건, 무고 등 3~4개 혐의
오거돈, 취재진 보자 뒷걸음 치며 당황
檢, 형량 더 강한 ‘강제추행 치상’ 적용
직권남용 혐의는 빠진 듯
4월 총선 직후 부산시장직 사퇴
부산 뉴스1
연합뉴스
“피해자 말 다 맞는데 기억은 안 나”
“직권남용 혐의는 혐의사실에 없다”오 전 시장의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밝혔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면 강제추행 미수나 강제추행치상죄가 포함돼 총 혐의는 4개로 늘어날 수 있다.
혐의에 대한 오 전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1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측에서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은 심문이 끝난 뒤 부산 구치소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251호 법정 앞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내부 통로를 통해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부산지법은 이날 해당 법정 주변에 돌발상황을 대비해 사회복무요원 2명을 배치했다.
복도 앞에는 법원 직원과 취재진뿐 아니라 오 전 시장 측근들이 서성이기도 했다.
오전 11시 15분쯤 전관 출신 변호인 최 변호사가 변호사 2명을 대동해 법정 앞에 들어섰다.
최 변호사는 지난 6월 영장 기각 때 선임됐던 변호사로 이번에 재기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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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오 시장의 추가 성추행 여부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 나는 법정 변호사”라면서 “저는 (사건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떠맡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실질 심사 개시 전 법정 내부에 있던 오 전 시장이 갑자기 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마스크를 쓴 채 초췌한 모습의 오 전 시장은 “부산 시민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황한 기색만 내비쳤다.
취재진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뒤섞여 현장이 혼잡해지자 오 전 시장은 최 변호사와 뒷걸음치며 급하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례적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단순 위력 추행보다 형량 더 높아
강제추해치상,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3개월간 원점에서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3개 혐의 중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다.
애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가 형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다”며 “피해자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아 등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두 혐의보다는 형량이 낮다.
검찰은 피해자가 오 전 시장에게 추행당한 첫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대신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검찰은 보통 추행이나 강간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상이나 상처가 나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신적인 피해나 상처에 대해서도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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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실형 선고”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한 여성 변호사는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다면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작량감경이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그동안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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