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 ‘달군 쇠젓가락 학대’ 계부·친모, 누리꾼 무더기 고소(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18 15:50
입력 2020-12-18 15:38

연합뉴스
재판부, 친모 ‘심신미약’ 주장 인정
부부, ‘신상공개’ 누리꾼들 대거 고소학대와 감금을 견디다 못해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통해 탈출했던 10살 소녀의 계부와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무더기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수)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부(36)에게 징역 6년, 친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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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학대가 이어지던 중 지난 5월 A양은 가까스로 탈출해 아파트 4층 높이의 옥상 지붕을 통해 비어 있던 이웃집으로 빠져 나와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부와 친모는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 자국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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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모가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출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아동 폭행과 관련해 관련 전과가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며 어린 시절 자해나 임신 등을 겪으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수십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친모와 계부는 사건이 언론 등에 보도된 올해 6월쯤 자신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26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세종, 경북 등 피고소인들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로 해당 사건들을 이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