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60대, ‘절도’ 등으로 징역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18 13:09
입력 2020-12-18 13:09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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