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가 부도 나도 손해 보상” SGI, 민간공사대금 보증 출시

유대근 기자
수정 2020-12-18 02:31
입력 2020-12-17 22:26
SGI서울보증보험이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출시했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사에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발주자가 가입해야 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건설사가 가입하게 된다. 대신 보험료는 발주자가 낸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건설사는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해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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