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29일 행정심판에서 판가름

조한종 기자
수정 2020-12-17 15:29
입력 2020-12-17 15:22
40년 가까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다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키이블카사업이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 재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조감도, 강원도 제공
40년 가까이 추진돼 온 강원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29일 결정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17일 재추진과 좌초의 갈림길에 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가 오는 29일 열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최종 결정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은 2019년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처분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자 같은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환경영향평가는 2015년 12월~ 2019년 5월까지 이뤄졌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인용’으로 결정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의 제기 없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내려 사업을 계속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각’ 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 서식 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모형에서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일대가 산양의 주 서식지이기 때문에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지역은 산양의 이동 통로일 뿐이고 주요 서식지는 아니라고 보며 반발하고 있다.

절차적 하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을 승인하며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이행하지 못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1982년 환경부에 건의하며 시작돼 40년 가까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후 2011년 환경부가 국립공원지구내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를 거쳐 설악산노선까지 확정했다. 2017년에는 국립공원내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승인도 받았다.

장석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담당은 “정치적 논리의 개입 없이 과학적 입증과 분석으로 지역주민의 40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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