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임효진 기자
수정 2020-12-16 19:54
입력 2020-12-16 19:40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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