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징계위원 가짜뉴스에 “한층 싸늘해진 적대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2-16 15:44
입력 2020-12-16 15:44
윤석열 정직에 “징계 과정 황제징계 논란 제기될만”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징계위 전날, 공정성 시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징계위 기사에 제 이름을 올리고 급기야 징계위원장 대행설까지 퍼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서글픈 시절, 언론 피해자로서 기자분들에게 기사 작성에 제발 신중해 주시기를, 언론 소비자분들에게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앞서 자신의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보도에 “왜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며 아는 바도 없고 규정상 가능하지도 않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임 검사는 “뜬금없이 제 이름을 불러 자갈밭에서 발로 차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공인이니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있지만, 제 이름을 제가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곤 한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기자분들과 가벼이 언행 하는 분들에게 기사와 말의 품격과 책임을 늘 기억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소식을 전하는 데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과 배제에 익숙하지만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대검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한층 싸늘해져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예비위원설 내지 징계위원장 대행설로도 이리 곤혹스러운데,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느끼셨을 압박감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윤 총장 징계위 결과에 대한 짧은 논평도 덧붙였다. 그는 “황제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졌는데,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방어권 내지 알 권리를 좀 더 적극적 보장해주는 시발점으로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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