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징계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이보희 기자
수정 2020-12-16 08:20
입력 2020-12-16 08:19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 파괴”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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