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17시간여 심문 토론 끝에
임병선 기자
수정 2020-12-16 05:28
입력 2020-12-16 04:30
연합뉴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 심의를 시작해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쳐 증인심문과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사유로 밝힌 6가지 혐의 중 4개 혐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됐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다. 당초 징계위는 자정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 외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2차 심의는 시작부터 윤 총장 측과 징계위가 신경전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절차에 대한 논쟁이 끝난 뒤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이 이어졌다. 징계위는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회의에서 채택을 철회했다. 심 국장은 대신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끝난 뒤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가 이날 심의 종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윤 총장의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지난 1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 복귀한 윤 총장이 다시 내년 2월 15일까지 정직 징계를 받아 총장 공백을 겪게 됐다. 조남관 차장 검사가 다시 대행을 맡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최종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 등을 이어갈 전망이라 검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갈등과 혼란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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