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격론 끝에 정직 2개월로 의결
윤 총장,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 정지
6개 혐의 중 4개 혐의 인정해 징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관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내년 2월 15일 총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사실상 총장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동시에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직후와 마찬가지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총장 징계 의결은 징계위 총원 7명 중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제척과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 민간 위원 1명의 불출석 탓에 4명의 위원이 두 차례 심의를 통해 도출했다.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심의 종료 직후 “모두 절차에서도 기회를 줬고 증인심문도 다 진행했다”라면서 “해임부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정직 2개월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로 2021년 2월 중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윤 총장이 내년 초 공식 출범하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은 2개월 징계로 총장 직무가 정지되지만 공수처 수사로 윤 총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다시 터져 나올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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