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심의에도… 무게감 없는 ‘반쪽 징계위’
이혜리 기자
수정 2020-12-16 06:27
입력 2020-12-16 02:24
‘징계위원 4명’ 최소 인원 개최 논란
개최·의결 가능 과반수 가까스로 채워
尹측 “왕조 아닌데 무리한 징계 왜 하나”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에는 징계위원으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 신성식(55·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제척됐고,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했다. 또 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A변호사는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징계위는 개최 및 심의·의결이 가능한 재적 위원 과반수인 4명으로 운영됐다.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 징계를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결함에 대해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위원 4명으로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이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인 만큼 정당성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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