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임효진 기자
수정 2020-12-15 15:42
입력 2020-12-15 15:42
15일 법원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지난 10일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의 이같은 폭행 등에 최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심씨는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