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윤석열 징계위 참여하나…예비위원에 포함

윤창수 기자
수정 2020-12-14 15:22
입력 2020-12-14 15:22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회의 열려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4일 2차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5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징계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져 예비위원에서의 충원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최 변호사의 빈자리를 임 연구관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징계위원들은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징계위는 채택된 증인들 상대로 출석 통지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까지 불출석 입장을 밝힌 증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직접 질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일이 또 한 번 속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억지로 끝낼 순 없다.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4명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의 심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