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종료…국정원법 통과 뒤 대북전단금지법 토론 돌입(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13 21:51
입력 2020-12-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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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은 토론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절차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토론종결 표결 불참…국민의힘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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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해온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감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에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가 급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날 저녁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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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보안정보 등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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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4일 저녁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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