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세하라” 항의 속 관용차로 귀가하는 조두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2-12 07:20
입력 2020-12-12 07:20

조두순 출소에 “지옥으로” 교도소 앞 시위

조두순, 출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후 이날 오전 6시 45분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이 조두순을 겨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드러누우면서 출소가 다소 지연됐다. 그는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두순, 출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규탄하는 시민단체 회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출소하는 12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교정기관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보호관찰소 직원과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해 보호관찰 개시신고서와 서약서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2시간가량 밟게 된다. 전자발찌 관리방법을 교육받고,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처벌 내용도 안내받는다. 절차를 마치면 보호관찰관과 함께 주거지로 향한다. 2020.12.12/뉴스1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바로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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