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에 시신 유기” 동거녀 살해 60대 영장심사 출석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2-11 15:49
입력 2020-12-11 15:49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양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울산지법으로 향했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거주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이 B씨 것이라는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현장 2곳에서 배회하는 장면이 담긴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B씨 시신을 주거지에서 300m에 떨어진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와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유기한 후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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