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편향성? 보기에 따라 달라”…“주장 많이 안 받아들여져”(종합)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2-10 21:45
입력 2020-12-10 21:45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돼
윤석열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할 것”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는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심재철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회피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심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에는 “물어볼 게 있어서 채택했다”며 “피청구인의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 줬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징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감찰·징계 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징계위에 불참한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심의는 징계 청구로 시작된다고 봐서 징계 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에 대해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 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는 15일 징계위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 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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