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10 14:47
입력 2020-12-10 14:47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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