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개정안 대치…이낙연 “개혁에는 고통 따른다”(종합)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2-09 21:43
입력 2020-12-09 21:43
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포함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를 넘길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10일 0시 종결된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구성된 추천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첫 주자로는 김기현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계의 반대가 컸던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과 자치경찰법 등 110여 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응했다.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이 완화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5·18 왜곡 처벌법,세월호 참사 등 특별조사위(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법 등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이들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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