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이보희 기자
수정 2020-12-08 23:58
입력 2020-12-08 23:52
국민의힘 의원 모두 기권

개정안에는 조사위에 애초 검토했던 특별사법경찰권 대신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의뢰, 제출 자료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늘리는 동시에 활동 보고서 작성 기간을 3개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정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밖에 조사위가 6개월마다 활동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회가 지원할 수 있으며, 조사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조사위 인원은 현행 ‘120명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참법 개정안은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건조정위 6인 의결에서 국민의힘 2명 모두 기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