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보희 기자
수정 2020-12-08 23:40
입력 2020-12-08 23:39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으로 추진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운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의결을 모두 마무리한 후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관법률인 상법 개정안은 이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이들 6개 그룹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이자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각 분야 개별 법률을 통해 강력한 사전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은 이중·삼중의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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