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법 만들어놓고 환호”…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비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2-08 14:55
입력 2020-12-08 14:55
민주당, 야당 ‘거부권’ 무력화하는 개정안 강행민주당은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2인을 뽑을 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는 인물이 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금태섭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면서 “만일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 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는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